공정위 은행 증권사 대상 국고채 담합 의혹 심의, 최대 15조 과징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사 15곳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대상 사업자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말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했다.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