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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 상속권의 오해와 진실, 김민희 홍상수 사례로 본 한국법의 현실

고윤기  info@kohwoo.com 2025-04-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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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 상속권의 오해와 진실, 김민희 홍상수 사례로 본 한국법의 현실
▲ 영화감독 홍상수씨(왼쪽)와 배우 김민희씨.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배우 김민희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외자의 법적 상속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진 홍상수 감독은 현재 법적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가족 구성은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상속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례는 전통적 가족관과 현대적 가족 구성 간의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김민희가 낳은 아이의 호적정리도 관심사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 시 아이 어머니는 조씨(홍상수씨의 법적부인)이 된다"라는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

이러한 오보는 가족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법적으로 명확히 말하자면 김민희의 아들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더라도, 홍상수의 법적 배우자와는 어떠한 친자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부부의 일방과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와만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부모의 배우자와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김민희의 아들은 홍상수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는 있지만, 홍상수의 법적 배우자나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는 완전히 남남인 관계이다. 이는 민법이 혈연관계에 기반하여 친자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개인별 등록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과거 가(家) 중심의 호주제와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한 등록 시스템이다.

미혼모인 김민희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으로 아들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버지 란은 공란으로 남게 된다. 또한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할 경우, 민법 제855조에 따라 이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된다. 인지는 출생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부(父)가 직접 인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의 법적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리고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두 등재된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 관계만 표시되며, 자녀들 간의 관계나 부모의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상수의 혼외자인 아들은 홍상수와만 부자 관계가 형성되고, 홍상수의 배우자나 딸과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한국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권에 있어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모든 자녀가 각각 1의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된다. 이는 자녀의 출생 배경이나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

홍상수의 현재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상속 계산을 해보자. 홍상수에게는 법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한 명과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한 명이 있다. 만약 홍상수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 상속 비율: 배우자 1.5 + 딸 1 + 아들 1 = 3.5
법적 배우자의 상속분: 1.5 ÷ 3.5 = 약 42.9%
딸의 상속분: 1 ÷ 3.5 = 약 28.6%
김민희의 아들 상속분: 1 ÷ 3.5 = 약 28.6%

이처럼 김민희의 아들은 홍상수의 딸과 동일한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것은 홍상수의 기존 가족이 어떤 감정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만약 홍상수가 대략 1200억 원의 재산을 남긴다면(과거 언론에서 언급된 추정치), 김민희의 아들은 이론적으로 약 343억 원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은 사망 시점의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만약 홍상수가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자녀들만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사망한다면 딸과 아들이 각각 50%씩 상속받게 된다. 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법적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권을 갖는다.

이러한 법적 현실은 종종 감정적 현실과 충돌하기도 한다.

한국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홍상수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가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김민희와 아들에게 남기고자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와 딸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약 42.9%)의 절반인 약 21.45%가 되며,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약 28.6%)의 절반인 약 14.3%가 된다. 1200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적 배우자는 약 257.4억 원, 딸은 약 171.6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홍상수가 아무리 김민희와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도, 법적 배우자와 딸의 최소한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홍상수의 유언만으로는 법적 배우자와 딸을 완전히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보호와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특히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언자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홍상수-김민희와 같이 법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 제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혼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혼 출산, 동거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선 다양한 가족 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속법과 가족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홍상수-김민희 사례는 이러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기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는 상속, 부양, 친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 사이의 괴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향후 법과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개인들은 자기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해 더 명확한 법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 신탁 등 다양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복잡한 가족관계를 가진 경우,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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