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2-24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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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 중국 국적 선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중기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운선사는 부과받은 수수료를 운임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중국산 선박이 관련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중국 선사, 중국산 선박이 관련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의 해운선사 COSCO의 컨테이너선. < COSCO >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24일 “향후 24개월 이내 해운사들에 인도가 예정된 물량에 계약변경은 없겠으나, 잔여 인도슬롯의 중국 기피 현상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중국 조선소의 수주물량 빨아들이기 현상이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2028년도 인도 슬롯은 현재 기준으로 중국 조선소보다 한국 조선소가 더 여유있는 상황”이라며 “중기적으로 한국 조선업체에 대형 상선 발주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의 조선산업 건조능력을 살펴봤을 때, 한국 조선사로의 발주물량 확대를 기대했다.
그는 “곡물, 액체화물(석유·가스) 등의 해상운송시장에서 미국의 수출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대형 가스 운반선을 미국 조선소 생산물량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형 상선의 발주가격을 살펴보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주된 가격과 미국 조선소에 발주된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수료 부과 조치가) 미국 국적선사 육성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이 발주하는 상선 수주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운선사들은 수수료를 운임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사 가운데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의 비율이 낮은 선사를 찾기 어렵다”며 “미래 인도선박 가운데 향후 2년사이에 인도될 선박의 건조 조선소는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이미 발주한 선박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운선사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조치는 공통된 비용증가 요인에 해당해 운임에 전가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미주노선을 운영하는 해운선사들이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