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재판 변수가 '돌부리'로 재등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3월 말에 나온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탓에 2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제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이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원칙'이 적용된다. 633 원칙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
원영섭 변호사는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633 원칙 지켜서 선거 사건 다루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날 거고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자기가 대법원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5월 정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