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4-14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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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고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12·3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급했던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또 다시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군대로 국회를 장악한 뒤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용 계엄’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과거에는 군대를 동원해 장악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번엔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