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르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2025년 안에 시범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전국 우체국 등에서 은행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금융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은행권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고령층 등 금융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돼 왔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률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행대리업을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의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영업점 25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은행의 입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대리업자는 여신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상담과 서류징구 업무, 대출약정서 자서, 승인여부와 계약내용 안내 등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용과 담보평가, 금리·수수료율 산정 등 대출 심사와 대출금리 최종 판정, 여신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 은행대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가제로 운영된다. 다만 은행이 직접 대리업을 운영할 때는 간소화된 신고제가 적용된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이르면 7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공동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확대 추진 계획도 밝혔다. 4대 은행 등의 공동 ATM 운영비를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