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규제 문턱을 낮춰 낙후된 준공업 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기반을 마련했다. |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와 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곳이지만 현재 과도한 규제 등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면적의 82%는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있는데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도 추가로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기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동안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이날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된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