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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환에 속도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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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인구 감소 사회 전반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전략으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소멸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환에 속도
▲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 저출생 및 축소사회 대응 포럼,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을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7월11일 '인구의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12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제15회 인구의 날(7월11일)을 계기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인구전략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정책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인구의 날은 인구전략기본법이 6월 공포된 뒤 처음 맞는 기념일이자 법 시행(9월10일)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 저출산 정책에서 국가 인구전략 체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회는 5월7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는 6월9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을 국가 인구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확충, 외국인 정책,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정부는 당초 준비하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정책 틀을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출산율 제고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반등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노동·교육·국방·공공서비스 등 사회 시스템을 함께 재설계하는 데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를 밑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8% 증가한 25만4500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36만3400명으로 집계돼 출생아보다 약 11만 명 많았다.
 
'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환에 속도
▲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 명에 육박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4월 월간, 1~4월 누적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지난해 4월에 견줘 3734명(18.0%) 증가했다. 출생아 규모는 4월 기준 2019년(2만6104명) 이후 가장 많다. 4월 기준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사진은 6월24일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체계 개편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첨단기술 활용, 군 구조 개편 등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정책 역시 출산·전입 장려금 중심에서 지역 일자리와 대학·산업 기반 강화, 의료·교육·돌봄 등 생활 인프라 재설계, 지역소멸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구조적인 인구문제로 보고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국가 인구전략의 주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또 개정법은 가구 형태 다양화를 국가 인구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비혼 동거, 비혼 출산, 1인 가구 등 기존 혼인 부부 중심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양한 가구 형태도 향후 국가 인구전략 수립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새 위원회는 범정부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개정법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을 재정당국에 제시하고,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축소·폐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규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인구 관련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주거·고용·교육·지역개발·외국인정책 등을 어디까지 포함할지가 인구전략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을 규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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