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 기업 현황. <차규근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것보다도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8만388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2만8163곳)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2.97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5만1563곳)과 비교했을 때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3만 곳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 가운데서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2019년 886개에서 2023년 1322개로 400곳 이상이 늘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행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100억 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 원 이상은 17%다.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다.
차 의원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