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계엄군은 실탄과 샷건, 기관단총으로 무장했고 저격수와 정치인 체포조까지 배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제1·3공수특전여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 계엄군에게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선원 의원은 제보에 바탕으로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낮에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돼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11시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준비를 거쳤기 때문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 불법난입한 계엄군에게는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본청진입과 정치요인 체포, 국회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계엄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령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는 요인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