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이 6월13일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국내외 기후스튜어드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기후 관련 활동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 스튜어드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에 있어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전 세계 45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보공개' 등 법적·제도적 설계로 기후 스튜어드십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기후관련 활동) 체계적 정보공개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개개인에서 출발한다”며 “개개인이 기후변화를 투자에 반영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후를 고려하는 기업을 선택하도록 개인들에게도 기업의 기후활동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선언 등 선언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 이행에 힘써 시장에서 기후변화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촉구했다.
김 연구원은 13일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국내외 기후스튜어드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이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이슈나 기후스튜어드십 논의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배제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인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이 늘어난 배경은 기후변화가 실제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기후변화가 경제시스템을 거쳐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실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는 “(이제는) 기후 스튜어드십을 논의할 때 금융기관과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의 구체적 사례로 △5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GFANZ) △투자대상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여하는 기후행동100+(Climate Action 100+)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 자발적 공시(CDP) 등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전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스튜어드십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은 그 자체만으로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연기금이 바뀌게 되면 기업과 자산운용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기준 자산규모가 953조 원이다. 또 국내 155개, 해외 252개 위탁운용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기업 수도 45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연기금의 장기투자적 성향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손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경영 결과는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연기금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단기보다 장기적 투자 성향을 갖게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으로 스튜어드십을 행사한 사례가 130여 건에 그쳤다는 통계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투자규모나 투자대상 기업 수에 비해 스튜어드십 활동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편집자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NZI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실사법…. 유럽연합•미국 등 각 국은 자국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와 정책들을 빠르고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등 국제기구들은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기후 리스크, 더 나아가 기후변화가 만드는 기회에 대응하라고 권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국회ESG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6월13일 2023기후경쟁력포럼을 열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부, 국제기구, 금융, 법학, 기후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그 현장을 기사와 영상으로 전한다. 관련 콘텐츠는 기후경쟁력포럼 홈페이지(ccforum.net)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