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6-12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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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정보모델링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을 의무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첫 단계로 발주청이 추정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 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1천억 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 도입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는 500억 원, 2028년에는 300억 원 이상, 2030년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건설정보모델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반복 유찰을 막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청에서 공사비와 입찰 예정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7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정보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