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4-03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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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소송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항목에서 빼겠다고 했지만 삼성생명이 안도하기에는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즉시연금은 여전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암보험금 등 다른 민감한 사안이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3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실시할 종합검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생명이 다소 마음을 놓을 수 있다.
현재 사법부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삼성생명을 향한 ‘보복성 검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이 준법성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면 삼성생명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항목에서 빠지는 것인 만큼 압박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즉시연금 외에도 암보험금 미지급금을 비롯한 다른 민원들에서 삼성생명을 향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말 공개한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 재검토’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보험 입원보험금 가운데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전부수용’ 비율이 12.5%에 그친다.
한화생명(69.5%)이나 교보생명(50.7%)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수용비율을 제외한 18곳 보험회사의 전부수용 비율은 69.6%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말기 암환자, 집중 항암치료 도중 입원 등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요양병원비용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민원건수도 많다. 지난해 연간 민원건수는 8346건으로 2017년보다 24.5% 증가했다. 규모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보유계약 수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11.6건으로 생명보험회사 평균인 8.72건을 웃돌았다.
금감원의 기본적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소송 중인 즉시연금을 검사항목에서 빼더라도 종합검사 자체의 검사기준은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적 현황은 여전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전부터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회사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어 삼성생명이 긴장을 늦추기가 어려워 보인다.
윤 원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에서 “(대형 보험회사들이) 업계를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희망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대형사는 건전성 위험이 생겨도 감독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대마불사’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