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7월15일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21일 정정 공시했다.
공정위는 통지문을 통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 사이의 기업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의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결과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다만 해당 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신고 후 기업결합일자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병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신고 수리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의 합병과 관련한 절차 가운데 하나를 넘었다.
다만 향후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수리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번 정정신고를 포함 4차례의 자진 정정신고서를 냈다.
기업결합 대상인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로 신설될 예정인 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46%를 보유하는 투자회사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