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칙은 △회계, 감사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 양정기준 전면 개편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조치기준 신설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세부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회계, 감사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 양정기준에서 ‘고의’와 관련된 조치범위가 확대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검찰통보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일 때만 조치할 수 있었다.
고의 판단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규정의 고의로 보는 행위 유형에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됐을 때와 감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 등이 추가됐다.
고의적 회계위반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감사인에 부과되는 조치는 기존보다 강화되지만 과실에 따른 회계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완화된다.
과실로 회계 위반을 한 회사가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주의 등 조치로 심사절차를 마친다. 다만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결과 위법행위의 반복이 드러나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진다.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대행 금지 등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뒤 적용해 온 실무지침을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소명 기회제공과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