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7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미타워로 출근해 한미약품 이사회에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신 회장은 27일 오전 9시53분경 한미약품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미타워에 출근했다.
그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 당시 거래를 한 상대방들이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신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이면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에 관련한 것이다. 올해 2월과 7월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의 거래 상대방을 합산하면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는 ‘1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코리포항과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기타 3인 등 모두 6인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임 회장의 배우자 홍지윤씨와 자녀 3명, 기타 3인 등 모두 7인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두 계약에 각각 포함된 ‘기타 3인’이 모두 같은 거래 상대방이라고 가정해도 전체 매도인은 최소 10인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장외거래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거래와 과거 6개월 동안의 거래 상대방을 합쳐 10인 이상이고, 매수 이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개매수는 매수 가격과 기간 등 조건을 공개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부 대주주만 장외거래로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에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신 회장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래를 자문한 법무법인 화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하면 공개매수 의무 판단 대상인 상대방 수가 1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설명과 기존 지분 공시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거래 상대방을 신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 대량보유 보고에도 해당 관계가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1번째)이 한미약품 이사회를 앞두고 27일 출근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3분기 실적 관련 정기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도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의 지분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이사회에서 다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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