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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권 강화 위해 거부 때 '매출 1% 과징금' 추진, 쿠팡 거부 논란에 민주당 결단 내리나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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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강제조사 수단 확보보다 매출액에 연동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로 기존 제재의 한계가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방해 제재 강화 법안의 국회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공정위 조사권 강화 위해 거부 때 '매출 1% 과징금' 추진, 쿠팡 거부 논란에 민주당 결단 내리나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공정위와 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행정조사권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거부에 대한 매출 연동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를 지시했지만 같은 달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에도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담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을 언급하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것과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공익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자료 제출이나 조사 응할 의무조차 없다면 제재 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 위원장이 유럽연합(EU)의 경우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1월27일 국무회의에서 조사거부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조사권 강화 위해 거부 때 '매출 1% 과징금' 추진, 쿠팡 거부 논란에 민주당 결단 내리나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유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제재 강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17일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남근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조사에 불응한 사업자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내용을 뼈대로 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00억 원을 부과하고 재차 명령에도 불응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 불응 제재체계를 대규모유통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사거부 시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0억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재차 명령에 불응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 또는 하루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안은 김남근 의원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연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 8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도화선이 됐다. 

쿠팡은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했으며 조사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9월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쿠팡은 이에 재항고했으며 공정위는 첫 조사거부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입법의 관건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지 여부이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8월 정무위 소위에 상정된 채 이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할 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병과의 비례성, 조사 대상 기업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 등이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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