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출신인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를 특검 후보자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 이태한·이혁 선관위특검 후보.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 3명씩 모두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다.
이태한 후보는 1966년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혁 후보는 1963년생으로 경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이태한 후보와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인 17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다.
특검은 임명된 뒤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에 들어간다.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실·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다. 국회는 7월30일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