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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OLED 특허소송에 수천억 배상 리스크, 이청 NPE 잇단 소송에 경영부담 '골치'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7-13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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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OLED 특허소송에 수천억 배상 리스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7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청</a> NPE 잇단 소송에 경영부담 '골치'
▲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픽티바와 치르고 있는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의 대형디스플레이사업 실적 개선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삼성디스플레이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치르고 있는 OLED 특허 관련 법적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NPE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특허를 두고 또 다시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서, 연이은 특허 침해 분쟁과 수천억 원대 배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실적 반등을 이끌어야 하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가 아일랜드 NPE 픽티바와 미국에서 OLED 관련 특허 5건을 두고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픽티바 측은 2023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첫 OLE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독일 광학기업 오스람으로부터 OLED 특허를 인수한 뒤 특허 전쟁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모두 5건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삼성이 픽티바 측에 특허 번호 547을 침해한 명목으로 9880만 달러(약 1480억 원), 425를 침해한 명목으로 9260만 달러(약 13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다만 현재 재판은 평결 제시(Jury Verdict)까지 진행된 단계로,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양측의 반론을 접수한 뒤 최종적으로 지급 명령 등을 내리는 1심 최종 판결(Final Judgement)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평결에 맞서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소송 중인 5건의 특허를 포함해 총 7건의 픽티바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앞서 침해 판결이 난 2건 중 1건인 425 특허에 대해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특허심팜원(PTAB)의 판결이 연방법원의 최종 손해배생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도 "손해배상액 변동 가능성 등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발생하는 특허 소송전은 핵심 기술인 OLED와 관련해 기술이 비슷하거나 중첩되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대규 순천향대학교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내 기술이 비슷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아주 중요한 특허가 아닌 이상 한 업체가 특허를 내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또 비슷한 특허를 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 특허소송에 수천억 배상 리스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7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청</a> NPE 잇단 소송에 경영부담 '골치'
▲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5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대거 선보이는 모습. < 삼성디스플레이 >
문제는 이같은 장기 특허 소송전과 손해배상 리스크가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픽티바는 2026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번호 547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547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미 특허심파원에 무효 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로,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가 색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된 특허 기술이다.

OLED가 강한 청색 빛을 낸 뒤, 그 위에 있는 퀀텀닷 층이 일부 빛의 파장을 바꿔 빨강과 초록색으로 변환해줘 필요한 색만 변환해서 쓰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자사의 특허를 활용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픽티바 측은 이미 앞서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손해배상 평결을 받아냈지만, 과거 평결은 2025년 이전 삼성 O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제소한 건은 2025년 이후 생산한 QD-OLED 제품에 관한 것이다.

2025년 이후 제품에 QD-OLED 기술이 적용된 TV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S95E·S90E 시리즈와 S95F·S90F 시리즈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출하량을 늘리고 있는 오디세이 OLED G9, 오디세이 OLED G8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픽시바의 소송·손해배상 청구는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야 하는 이청 사장의 경영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QD-OLED를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다.

2026년에는 모니터용 QD-OLED 생산량을 2025년보다 100만 대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도 삼성디스플레이의 TV용 QD-OLED 주문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삼성 측의 손해배상을 결정하면, QD-OLED 중심의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규 교수는 “이러한 소송·손해배상 리스크는 규모에 따라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향후 대응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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