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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과태료 368억·일부 영업정지 6개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3-16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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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등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빗썸에 과태료 368억·일부 영업정지 6개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등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빗썸 로고. 

빗썸은 이번 기관제재 조치에 따라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이전)가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FIU는 2025년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 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5772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659만 건,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6천 건 등이 포함됐다.

FIU는 빗썸이 당국의 거래 중단 요청에도 장기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 이행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FIU 측은 "빗썸의 위반 사항이 방대한 만큼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아있는 현장검사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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