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나타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의 모습. |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 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의심 거래 32건을 발견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계속 감지되면서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