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일 기준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27일 기각했다. |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영풍으로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4%를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영풍으로 와이피씨가 아니다"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순환출자 고리에 유한회사인 와이피씨가 끼게 돼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풍이 상법 상 ‘상호주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MBK·영풍 연합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영풍 주식 10.3%를 보유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호주 현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라고 해도,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은 앞서 12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 배당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두고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상호주 제한을 들며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안건표결과 이사 선임에서 승리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MBK·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