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80%까지 확대된다.
▲ 국토부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이 건축가능 면적(건폐율)도 개선한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현재 70%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
농촌 지역에선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한다. 아울러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로 완화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