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MBK·영풍 주주대표 소송 예고, "한화 주식 처분으로 200억 손해"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3-26 11:3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2022년 취득한 한화 주식을 처분해 회사에 200억 원 상당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주주대표 소송 예고, "한화 주식 처분으로 200억 손해"
▲ MBK·영풍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6일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했다.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했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3월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 대답했다. 

다만 MBK·영풍 측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한누리 측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