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권한쟁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전날인 전날인 10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 쪽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이번 심판을 청구했기에 신청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합의라는 관례가 없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관 9인 체제의 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전날 변론기일에서 최 권한대행 측 변호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국회의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별도의 의결 없이도 여러 차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 적이 있었다'고 짚어준 대목도 인용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에 더해 김 재판관은 변론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공문을 제시하며 ‘합의가 없는데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를 최 권한대행 측에 묻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회의 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소송사무”라며 “(김 재판관의 질문은) 국회에 의한 헌재 구성 권한이 이미 침해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소송사무로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지, 그리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지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을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잡아뒀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겨둔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힉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3월 초로 선고일이 잡힐 공산이 크다.
그런데 마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탄핵심판 일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헌재는 10일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2일 또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바라본다. 13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만일 헌재가 12일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한다면 마 후보자도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 기록을 검토해 13일 열릴 8차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마 후보자가 그동안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들을 다시 살피는 '변론 갱신'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론 갱신은 소송 도중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 이전 재판의 심리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을 뜻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맞물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탄핵심판 선고일도 따라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가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더 잡힌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또는 하순으로 넘어간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한 번 정도 밟는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완결체로서 9명의 재판관이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종료한 뒤 선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물론 최 권한대행이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을 때 즉시 임명할지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 내란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헌재의 인용 결정에 따라 즉각 임명할 것이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위법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듯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던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심판)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도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이 내려지면 (최 권한대행이) 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