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맨 왼쪽),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왼쪽 세번째),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협회장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에서 구글과 국내 게임4사의 담합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30%의 높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데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1일 구글 엘엘씨,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등 구글 계열사 3곳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을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행위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구글과 게임 플랫폼이자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미국 에픽게임즈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건에서 시작됐다.
내부 문건은 구글이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장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20여 곳의 게임 개발사들을 상대로 2019년에 진행한 담합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 개발사 4곳이 포함됐다.
구글 3사는 이들을 상대로 결제 수수료를 조절하는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광고 입찰 경쟁에서 편의를 봐줘 광고비용을 깎아주는 등 각 게임사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국내 게임사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엔씨소프트 3279억 원, 넷마블 1797억 원, 컴투스 996억 원, 펄어비스 777억 원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공정위에 구글 3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4~6% 인하, 피신고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통지, 재발 방지 서약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청 과징금 규모는 구글 3사 1155억 원, 엔씨소프트 455억 원, 넷마블 353억 원, 컴투스 197억 원, 펄어비스 149억 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구글 패소로 끝난 판결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며 "공정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증거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에는 중소개발사, 다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그동안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된 조정에도 들어갈 것"이라며 "그 때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 지적과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99% 개발자는 15% 이하의 결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사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컴투스 관계자는 "다른 앱스토어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 담합과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