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인사이트  외부칼럼

[상속의 모든 것] 기여분 이야기, 가족 관계와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분배

고윤기 info@kohwoo.com 2024-10-14 08:48: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속의 모든 것] 기여분 이야기, 가족 관계와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분배
▲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함께 부모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가족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기여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코파일럿>
[비즈니스포스트] 김영희씨(68세)는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 이철수씨의 상속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63년 결혼 이후 55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영희씨는 남편이 남긴 20억 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다.

"저는 단순히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영희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1983년부터는 제 이름으로 '○○약국'을 개업해 30년 가까이 운영했죠. 그 수입으로 가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영희씨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남편이 2015년 말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2년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철수씨의 전처소생 자녀들은 영희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부부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영희씨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법원은 영희씨의 55년간의 결혼 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남편을 향한 간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사례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속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기여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가족 관계와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분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부모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가족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기여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류분을 제외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기여분 인정의 법적 기준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기여분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바 간략히 소개한다.

1. 배우자의 동거·간호에 대한 기여분을 부정한 사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정도가 부부로서의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며 기여분을 부정했다.

법원은 장기간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거·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기여분 인정을 판단한다.

2. 장기간의 부양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사례
20여 년간 피상속인의 급여를 관리하며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직접 기여한 경우를 인정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 부동산 분양 대금의 지원 등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이 고려되었다. 

3. 장기간의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55년간의 혼인 생활과 자녀 양육, 2년6개월간의 간병 및 약사로서의 경제활동을 통한 가계 기여를 인정했다.

4. 금전적 지원과 채무 변제를 통한 기여가 인정된 사례
12년 동안 3억7천만 원 이상의 금전 지원,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부담 및 채무 변제를 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었다. 

◆ 기여분 산정의 복잡성과 법적 분쟁

기여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산정하고 있다.

1. 기여의 기간과 정도
2. 기여의 형태 (금전적 지원, 간호, 재산 관리 등)
3. 상속재산의 규모와 가액
4.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및 그들의 기여 정도
5.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6. 특별수익의 유무와 정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여분 산정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기여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실질적인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상속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을 장려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의 걸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의 경우 금전의 사용에 있어서 평소에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기여분 비율의 인정은 법원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상당 부분 법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기여분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상대방이 인정해 준다면 모를까, 기여분을 놓고 이견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관이다. 법관이 보기에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전의 지급, 부동산의 취득 과정, 요양원의 방문 기록 등 소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을 남겨 놓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최신기사

더본코리아 수요예측 흥행, 공모가 희망밴드 넘어선 3만4천 원으로 확정
시프트업 '니케'와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중국 당국 외자 판호 획득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 17%대 올라 수익률..
[오늘의 주목주] ‘공개매수 2차전 기대감’ 고려아연 10% 상승, 보로노이 8%대 내려
고려아연 최윤범 영풍 보유지분 전량 매도, 동업관계 사실상 종료
현대제철 올해 영업이익률 1%대 부진, 서강현 자동차 강판 확대로 돌파 모색
유럽연합 러시아 제재 장기화 검토, 미국 대선 '친러' 트럼프 당선 가능성 대비
HDC현대산업개발, 2198억 규모 서울 방화6구역 재건축 계약 해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7억 차익'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청약 나와, 화성 무주택자 대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