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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외부 NFT 개발업체 직원 과실"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6-07-03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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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천 건이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외부 NFT 개발업체 직원 과실"
▲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551건이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우리은행은 “이용자 닉네임은 서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며 “연계정보(CI)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6월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안의 URL 링크 클릭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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