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경보, "CEO 보험 가입 때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4-17 18:0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돼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경보, "CEO 보험 가입 때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모집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법인 CEO 가족에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는 모두 보험업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식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비자가 △경영인 정기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 557억 투자 2028년부터 15.5톤 생산
상위 20대 기업 중 13곳 장애인고용률 미달, 부담금 1천억 육박
국힘 추경호 "공정위 과징금 1위 쿠팡 1600억, 최다 제재는 현대백화점"
청년고용률 17개월째 하락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 
스타벅스 6년 동안 선불충전금 2조6천억, 이자수입만 408억 달해
이재명 "여순사건 진상규명해야, 국가 폭력으로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에코프로, 창립 27주년 맞아 임직원 2400명에 자사주 24만주 지급
비트코인 1억6305만원 약세, 미중 무역분쟁이 위험자산에 악영향 
LS 구자열 일본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양국 발전 위해 노력할 것"
LG이노텍 문혁수 카이스트 특강, "유연한 피벗 역량은 미래 혁신 원동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