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통신장비 임차료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 200억 부과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1-25 15:3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통신3사가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통신장비 임차료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 200억 부과
▲ 통신사가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는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대가 높고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등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임차 경쟁으로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3사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

통신3사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서로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