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통신장비 임차료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 200억 부과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1-25 15:3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통신3사가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통신장비 임차료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 200억 부과
▲ 통신사가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는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대가 높고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등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임차 경쟁으로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3사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

통신3사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서로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