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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52시간 위반 판단기준 ‘주’로 바꾼다,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2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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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주52시간 위반 판단기준 ‘주’로 바꾼다,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 고용노동부가 1월22일 주52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어겨도 법 위반이 됐다.

예를 들어 하루에 1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6시간씩 3일, 즉 1주에 18시간으로 한도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42시간 가운데 2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는 1주일간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몇시간을 일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지난달 낸 판결에 근거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주 근무시간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만 적용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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