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뒤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구성돼 적극적이고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되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