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업체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추가됐다.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분야를 위원 자격으로 추가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예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한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