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2-27 18:37: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업체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추가됐다.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분야를 위원 자격으로 추가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예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한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