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예방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 2건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운행중지 명령을 도입해 사고예방에 나섰다. 사진은 넘어진 건설기계. <연합뉴스> |
현재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개 종류의 건설기계 53만6천 대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검사명령 도입,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등 3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아래에서는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하더라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다. 이에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검사 등 의무위반 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지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부의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하면 사업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