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월31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논의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고 일부 인정, 일부 기각 심판을 내렸다고 노조가 1일 전했다.
▲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앞서 노조는 4월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노조가 사내전산망으로 조합활동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회사가 차단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조합활동 관련 메일을 회사가 삭제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게시한 성명문 등 홍보물을 회사가 삭제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성명문을 발송하는 행위를 회사가 차단 △노조가 대의원을 선출한 뒤 임직원 포털에 직책 병기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판정서와 함께 사내전산망 및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사실을 모든 직원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할 것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전산망의 게시글 삭제 및 메일 발송 저지건이 부당노동행위였음을 인정했지만 대의원 직책 병기건은 기각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판정의 의결서는 아직 삼성디스플레이에 전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노조 탄압과 관련한 사과 및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결서가 전달된 뒤 회사의 대응에 따라 노조도 다음 활동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