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 JW신약에게 과징금 2억4천만 원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2-07 18:3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JW신약에게 부당 리베이트(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행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JW신약은 JW중외제약 계열사다. 
 
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 JW신약에게 과징금 2억4천만 원 부과
▲ JW신약 로고.

공정위는 7일 JW신약에게 부당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비만치료제 ‘펜터미’의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국 병·의원 90곳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개별 병·의원이 일정 금액 규모로 펜터미를 처방하겠다고 약속하자 JW신약은 처방액의 20~35%만큼의 현금이나 상품을 처방에 앞서 먼저 지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한 뒤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장이 검토해 승인을 내렸다. 그 뒤 영업관리 담당자가 기안을 집행하면 영업사원이 현금이나 상품을 병·의원에 전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당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 

JW신약은 부당 리베이트를 앞서 지원받은 병·의원이 펜터미를 약속대로 처방했는지도 점검했다. 처방액이 기준치를 밑돈다면 새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앞서 지원하는 금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병·의원을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시장에서 생긴 부당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엄중히 조처해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시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