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용인시장 백군기, 벌금 90만 원 1심 받아 당선무효는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3 16:5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를 놓고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무상임차) 혐의에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벌금 90만 원 1심 받아 당선무효는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선거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백사무실을 3개 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며 “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