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보했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여권 측 인사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18년 12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곧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아직까지 김 수사관의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이날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김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이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맡는 과정에 자유한국당 개입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나 때문에 김 수사관의 순수성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변호인은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이 용기 있게 고발한 각종 문제들은 곧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