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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전면금지' 법안 발의,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공유 논란 가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11-22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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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공유 서비스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카풀 전면금지' 법안 발의,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공유 논란 가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승차공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승차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승차공유 애플리케이션(앱)회사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안을 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황 의원의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가 2017년 출퇴근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출퇴근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24시간 승차공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놓고 “승차공유 운전자가 하루 2번 출퇴근 때에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승차공유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된 점을 들어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승차공유 예외조항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장관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택시만으로 교통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특정 시간대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처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두 개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승차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승차공유사업 진출을 추진해 온 디지털 모빌리티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승차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금지되면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해외 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디지털 모빌리티기업들은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감에 공감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승차공유 금지법 의결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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