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4-16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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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사적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박선종 숭실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과장이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현행 법 및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박선종 숭실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은 과장이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현행 법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주화. <뉴시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직접유통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한다면 한국은행법 제79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제79조는 한은이 금융기관 외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대출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유통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예금을 놓고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행이 간접 유통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법 개정의 필요성은 줄지만 발행의 효율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계좌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가 실물 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고객까지였지만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국민 전체로 그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바라봤다.
디지털화폐를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위험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익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에 디지털화폐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거래는 익명성을 보장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되 거액거래는 투명성을 강조해 자금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원화해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많은 위험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를 만들었을 때 실익이 비용보다 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천문학적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를 것”이라며 “중앙은행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에도 더 높은 무결성이 요구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 유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