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라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탓에 잔인한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7년 9월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 CCTV에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시스>
인터넷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보인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접 녹음한 목격자 진술을 공개했는데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목격자는 “가해자들은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음료수 병과 소주병이 깨질 때까지 내려쳤는데 계속 피를 흘리니 ‘피 냄새가 좋다’면서 더 때리자고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는데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 가해자들은 모두 훈방조치됐다.
이들은 만 14세인 청소년으로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할 경우 검사가 소년법원으로 넘겨 소년전담 판사가 화해권고 등을 내리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소년법 때문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이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께 소년법 폐지를 공론화해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올렸다. 이 청원은 시작된지 이틀만에 14만3천 명가량이 참여했다.
그는 청원서에서 “청소년들이 소년법 대상자인 점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기사화된 사례들은 가해자들이 그나마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들은 과거세탁 후 떳떳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을 통해 괴롭힘과 폭행 등 범죄를 더욱 구체화,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특칙은 반드시 필요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성인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7월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년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안건 등의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