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3년간 폐업 상조회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 케이비라이브,한효라이프 등 모두 8개 회사로 이들의 미지급 누적 보상금은 약 2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 블로그 갈무리>
구체적으로 누적 선수금은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는 13만6천 명이다.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1214억 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935억 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입자 수 7만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을 보인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을 나타낸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폐업 상조회사인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도 보상대상 금액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해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은 막대한 선수금을 받은 상조회사들에서 수십억 단위의 직원 횡령사고나 오너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하면서 상조업계의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선수금 보호방안'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상조업계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당한 돈(선수금)을 받게 되는 유사 수신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다"며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제도 개선과 업계의 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