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냈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6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과 법인세 추정)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한국 전자공시스템(DART)을 살펴본 결과 이런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코리아 법인세 회피 의혹 제기, "작년 6천억 더 냈어야"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국내 주요 플랫폼과 비교할 때 구글코리아의 실제 납부 법인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은 9조6706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4888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과 비교해 법인세 비율이 약 5.133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광고와 유튜브 구독서비스 및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실적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