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행복청 추가 수사 의뢰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24 15:5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행복청 추가 수사 의뢰
▲ 검찰 관계자들이 7월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충북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찰 6명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 도청 관계자 모두 12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본부, 충청북도 소속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미호천 교량 공사 및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등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개축공사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이 허문 것은 행복청의 관리 감독 의무 유기라는 시선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미호천교 공사를 위한 허가를 받을 때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미호천교 공사가 허가의 조건대로 이행됐는지 감독하는 게 행복청”이라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공사 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일부 둑을 허물어 사용하다 급하게 만들어 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행복청은 임시제방 부실 논란이 일자 17일부터 19일까지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구축·사용 뒤 우기가 지난 9월에는 철거했다”며 “올해도 우기에 대비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임시제방을 재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충청북도 본부와 충청북도 소속 도로관리사업소는 침수 위험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충북도청의 재난대응 직무유기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세부 사항이 설명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본부는 이날 행복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흥덕경찰서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 수사를 경험한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 등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경험을 갖춘 인력 17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과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의 통제와 대응 방법, 행복청의 제방 건설과 관리 감독 등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구글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 기업가치 450억 달러 평가, 외부투자 유치 성공적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창립 12주년 “다음 10년 책임질 '성장기' 도래할 것”
이더리움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최근 가격 하락은 '마지막 조정' 분석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3인연합' 지지, 신동국 이사회 진입 청신호
엔비디아 주가에 빅테크 수요 위축 가능성 반영, "AI 투자 지속가능성 의문"
아마존, 인공지능 강화한 음성비서 '알렉사' 출시 2025년으로 연기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 분기 순손실 예상치 넘은 2억 달러, 현금자산도 반토막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한종희 "변화 없이는 아무런 혁신도, 성장도 없어"
미국 민주당도 화웨이 TSMC 반도체 확보에 바이든 '책임론', 대선에도 변수
영화 ‘베놈:라스트댄스’ 1위 등극, OTT ‘지옥2’ 전란 제치고 1위 차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