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부터 고가 차량 가해로 사고가 났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7월부터 고가 차량 가해로 사고가 났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
그동안 차량의 가격에 따라 피해자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가해자여도 할증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임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꿨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지만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 유예조치를 받는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200만 원 초과)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의 3배를 넘어선 사고다.
금감원은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되면서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자동차 보험 제도를 향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또한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