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28일 오전 서울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직원들의 기관 이기주의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논의 없이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국가 위기가 왔을 때 앞장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과 낙후산업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 없이 직원들이 매도되고 있고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산업은행이 제외된 이유를 들어 부산 이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기관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돼 정책자금 역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산업은행 직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날 산업은행이 직원과의 협의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제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부행장들은 27일 오전 서울 모처에 있는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열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방안 마련에 앞서 기관 내 노사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산업은행 경영진의 의결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경영진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 의결에 정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본점을 이전하는 행위는 업무에 관련한 주요사항에 해당해 상법상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경영진은 회장과 부행장만이 참석한 경영협의회에서 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채 위법·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명분 없고 실리 없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