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정보 수집과 감찰 활동을 예고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 의혹을 두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이를 위반해 감찰하면 제가 처벌된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참고인 정도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 조직 구성을 놓고는 "특별감찰관보 등은 조만간 임명하겠다"면서도 "공모를 거쳐 뽑아야 해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돼 이듬해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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