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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에이전트' 확산에 개인정보 동의제도 바꾼다, 네이버·카카오 포함 기업들 사업 영향에 '촉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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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에이전트' 확산에 개인정보 동의제도 바꾼다, 네이버·카카오 포함 기업들 사업 영향에 '촉각'
▲ 정부가 AI 시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국내 AI 에이전트 사업자들의 서비스 확장과 사업 전략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동의·거부 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 AI 에이전트 신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할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주문, 결제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외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AI 에이전트 기업에는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 사전 동의 요건이 강화되면 서비스 연동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업무 수행에 제약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국민 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200명 규모의 현장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KTV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온라인 사전 토론도 진행한다.

정부가 배포한 사전 학습자료에는 △개인정보 활용 목적과 보호 조건 △사전 동의와 사전 고지·사후 거부 방식 △기업·정부·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등 세 가지 논의 과제가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8월 국민제안을 접수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을지, 아니면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와 사후 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지 여부다.

사전 동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지만, 반복적 요청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동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반면 사전 고지와 사후 거부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이용자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가 이미 활용된 뒤에는 그 처리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전 학습자료에는 AI 비서가 식당을 예약하면서 위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전달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지, 기업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기업의 AI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는 반복적 개인정보 동의 절차에 대한 피로감과 정보 통제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 

알기 쉬운 고지와 거부권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AI 비서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 전에는 매번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논의는 AI 에이전트를 신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쇼핑·예약 등 기존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요청을 실제 업무 수행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도 AI 비서와 에이전트 개발에 나서고 있어 향후 개인정보 동의 제도 변화가 사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에이전트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강화되면 사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서비스별 동의 절차와 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는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의 외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가 확대되거나 일정 범위의 사전 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실행형 AI 서비스의 상용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AI 에이전트' 확산에 개인정보 동의제도 바꾼다, 네이버·카카오 포함 기업들 사업 영향에 '촉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국민제안을 접수한 데 이어 11월 국민 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법 제15조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다만 외부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제17조에 따른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이행을 근거로 수집·이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제3자 제공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능력과 개인정보 통제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필요할 때 추가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는 2026년 발간한 AI 에이전트 기술 전망 보고서에서 이용자나 기업이 개인정보·시스템 접근 범위를 미리 정하고, 특정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는 별도 허락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ICO는 보고서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충분한 데이터, 시스템, 도구에 접근하지 못하면 AI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용자의 세분화된 개인정보 통제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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