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 ▲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을 보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 견줘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최 회장의 SK 주식을 어느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산정할 지도 쟁점이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 원대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판단 역시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단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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