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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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측은 사측과 2024년도 단체협약, 2025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30차례 교섭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조정신청, 14일부터 본사에서 집회 예정"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7/20260713162618_273705.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사옥. <대한항공></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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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양사 조종사들의 서열순위(시니어리티)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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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개별 조종사는 항공사 입사 시점에 확정된 서열순으로 기장 승격 시기가 결정되고, 항공사 기장 임명일을 기산점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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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형기 기장 전환 순서, 교관·검열 보직 임명, 복리후생 우선순위도 서열순위에 따라 배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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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측은 “서열표 한 장이 조종사 한 사람의 생애 임금을 결정하는 셈”이라며 “조종사의 서열은 일반 직장인의 승진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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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항공에서는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조종사의 서열순위 제도를 정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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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12월17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사측은 새로운 서열순위 제도를 마련했는데, 노조 측은 새 제도에 따라 기존 대한항공 소속 일부 조종사들이 서열순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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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는 민간 경력 출신 조종사의 최초 입사일을 ‘정사번 부여일’로 바꿨는데, 이에 따라 민간 경력 조종사 약 600여 명이 계약직 신분으로 소화한 훈련 기간만큼 손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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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항공의 조종사 채용 자격인 ‘비행 경력 1000시간 이상’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 경력 250시간 이상’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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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측은 “사측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객관적 방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스스로 내건 원칙이 서로 어긋난다”며 “노조는 새 제도의 산출 근거와 시뮬레이션을 공개해 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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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열 문제가 조종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의 논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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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과 관련해 사측은 “조종사노조가 신청한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합리적 승진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인데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승진 기준을 자신들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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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종사노조가 통합 과정에서 극단적이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경우 오히려 항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신들의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고자 쟁의조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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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열순위 이외에도 △임금 3.3% 인상 △10시간 이상 비행 시 도착지에서 30시간 휴식 확대 적용 △비행수당 신청 기준 변경 등의 요구안을 조정 대상으로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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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으므로 최대 1개월까지의 조정 기간 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갖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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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는 오는 9월14일~2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